야간시간대 75건 진찰료 차등수가 사라진다
- 최은택
- 2010-04-19 16:35: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제도소위 결정…구간별 차등률 재조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신 차등수가 구간별 감액률은 재조정된다.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19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등수가제도를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야간시간을 앞으로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처방 또는 조제건수가 의약사당 75건이 넘어 감액됐던 약 440억원 상당의 행위료를 더 챙기게 됐다.
대신 그동안 4분류로 돼 있는 구간별 감액률도 이번 참에 재정비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의약사당 75건 이하의 처방.조제에는 100% 행위료를 지급하지만,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로 건수대비 감액율을 적용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소위는 구간별 감액률 개선안을 일단 복지부가 마련해 다음주까지 각 단체와 소위 위원들에 통보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
구간조정은 재정중립을 전제로 한다.
소위의 이번 결정은 이달이나 다음달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이후부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는 폐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차등수가 개선 공방 평행선…19일 재논의
2010-04-08 17:1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