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로스율 3% 미만시 과태료 규정 삭제
- 최은택
- 2010-04-28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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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약류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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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로스율이 3% 미만인 때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차이가 미미한 경우(로스율 3% 미만)에 경고처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수량의 차이가 1정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모순된 법령에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해당 조항을 손질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다 단서조항인 ‘다만, 이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로스율이 미미한 사례는 처분대상에서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 제한대상에 마약 뿐 아니라 향정약을 추가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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