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5월부터
- 이탁순
- 2010-04-30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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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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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묶어 본격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주로 개인 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병원은 총 10곳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또한, 종합병원 가운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삼육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등 5곳이, 일반 병원 중에는 울산중앙병원, 부산고려병원, 여수애양병원이 참여한다.
각 시범병원에서 책정할 간병비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일정 소득 이하 계층(간병서비스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가 월 4만3600원 이하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은 간병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환자 상태(경증, 중증) 및 시간대별(주간형, 야간형, 전일형), 1:1 간병부터 공동간병(1:2~1:6) 등 환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범병원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범병원에는 간병인을 위한 휴식·탈의 공간 등을 마련, 간병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국비 24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상 20억원을 편성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측면에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이 활용됨에 따라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 측면에서는 쾌적한 치료 환경 마련,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등재하여 원하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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