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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약국 일반약 끼워팔기 잇단 민원

  • 강신국
  • 2010-05-01 06:50:52
  • 보건소 "단속에 한계"…약국가 "환자상담 일정부분 필요"

일부 의사들이 조제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에 대한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각 지역보건소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환자를 상대로 영양제 등을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민원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의사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가져와 복용을 해도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며 대다수 환자 의지가 아닌 약사 상담에 의해 구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사는 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한다면 이는 진료행위라며 보건소의 엄정 단속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건소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A지역 보건소측은 약사의 진단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며 진단행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 민원이 접수 되도 계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B지역 보건소에도 진단을 통해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제보가 심심찮게 접수된다면서 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도 적절한 환자 상담을 통한 일반약 판매는 복약지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를 약사가 체크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일반약 DUR을 하자는 것도 의약사의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로앤팜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도 "민사상 손해배상 판례에서도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사에게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위해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상의 주의사항 향후 예견되는 증상, 위험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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