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논란 부산 O약국 간판 바꾸면 '면죄부'
- 최은택
- 2010-05-08 0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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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소에 유권해석 통보…"개설허가 잘못"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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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개설허가 자체는 잘못된 행정행위였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약국의 법적 안전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진구에 소재한 O약국은 현장방문 결과 O종합병원과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맞벽으로 형식상 분리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국이 입점한 건물(근린생활시설)과 병원이 2~3층에서 통로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같은 구조물에 해당한다는 것. 복지부는 따라서 부산진구보건소에 보낸 회신문에서 병원과 약국은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면서, 결론적으로 개설허가가 잘못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국이 이미 개설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자’를 치유한다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변경해야 할 부분은 약국이 입점한 건물 상단에 부착된 O종합병원 간판을 철거하고, 동일한 상호인 O약국의 간판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약국 입점 건물과 병원이 2~3층에서 연결된 통로를 벽을 덧대는 방식으로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국 개설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개설허가를 받아 경영해 온 약국의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통보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정명령을 내릴 지, 아니면 하자를 이유로 개설등록 허가를 취소할 지 최종 판단은 부산진구보건소의 몫이 됐다.
만약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건물주가 출입문 폐쇄를 거절할 경우 법적 분쟁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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