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국무회의 통과…11월 발효
- 최은택
- 2010-05-18 11:24: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주 초 관보게재…의약사 2년 이하 징역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죄 개정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급자 뿐 아니라 받은 의약사까지 처벌하도록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통상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까지 1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주 초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죄 발효일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 말경이 될 전망이다.
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7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8'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