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놓고 '갑론을박'
- 김정주
- 2010-06-04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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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석·김진현 "확대해야"…고영선·김진 연구원 "국고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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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재정압박 해결을 위해 건보재정 국가 지원 분을 늘려야 한다는 명제를 놓고 학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4일 '건보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한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험급여비가 연평균 11%씩 늘어 2009년 기준 30조원 가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도 국고지원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 거부감을 고려해 국고지원의 확대는 수용성 측면에서 높은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고지원을 간접세로 충당할 경우, 소득역진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간접세 또한 소득비례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건보료 수입 확충방안으로 신 연구위원이 제시한 형제자매 피부양 제외와 관련, 타당한 근거가 없음을 들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재원 조달 우선순위를 원인자부담금과 종합소득 부과, 재산보유 피부양자 부과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과 김 교수의 주장과 달리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위원과 한국조세연구원 김진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재정을 국세로 해결키 위한 것은 단지 징수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데에 근본 문제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운용상의 비효율성과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회피 등 다양한 문제도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고 연구위원은 국가 부채가 GDP대비 30%까지 올라, 재정이 악회되는 가운데 비교 또는 경쟁할 보험자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재했고 강력한 노조 또한 공단이 경제적 지대를 향유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국고지원 이전에 비효율성 제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보료가 조세라면 국민연금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민간부분 위주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로 건보재정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있냐"고 화두를 던졌다.
재정확충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건보제도 성과와 자금흐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양도·금융·임대소득 등에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진행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 재산 이전을 위해 지불하는 조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현 체계로는 부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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