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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심평원, 요양기관 문의정보 소책자 제작·배포

  • 김정주
  • 2010-06-07 14:26:29
  • 현황 제출·입원료 차등제 등 상세 수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및 입원료 차등제 등 현황통보(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7일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송부한 안내자료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 기한 내 신고하도록 돼 있는 각종 현황통보의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내사항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할 각종 현황관련 제출시기 및 방법 ▲홈페이지 접속 및 업무처리 안내 ▲심평원 본·지원 현황관리 업무담당 연락처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업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책자 및 책받침용으로 제작해 요양기관과 관련 의약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심평원 콜센터에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요양기관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했다"면서 "앞으로도 사전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안내자료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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