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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저가구매 '열린 귀' 가져야"

  • 영상뉴스팀
  • 2010-06-09 06:50:05
  •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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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2~3년 일몰제 도입 가능성을 두고 복지부와 협회 간 갈등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복지부와 제약협회 측 중 어떤 의견이 정확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제도는 처음 도입된 후 2~3년 정도 일시적으로 시행되다 폐지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시행되고 지속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 등에 따라서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도는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문제점이 너무 크다면 폐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존재했고 또 봐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협회와 복지부 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추진하는 일몰제의 시행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 전부터 일몰제를 염두하고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또 이러한 제도라면 시행자체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협회가 일몰제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저가구매제가 시행됨으로서 올 수 있는 임팩트, 즉 제약사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괴리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도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돼야 할 것이고 시행 과정에서 제도 자체의 본래 의미나 의도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책임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구매제의 추진이 결정된 상황에서 제도 자체의 철회와 시범사업 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또 합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 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큰 제도인 만큼 이번 제도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진행하고 협회 역시 제도가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들을 잘 고려하고 협력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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