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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폐업 후에도 진료비 미지급분 돌려받을 수 있다

  • 김정주
  • 2010-06-10 06:35:19
  •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관리' Q&A 공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급여 미지급분이 남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해도 계좌를 변경해 미지급분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나홀로 약국의 약사가 해외여행을 갈 경우 출입국 내역이 파악되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근무약사 신고를 마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요양기관 현황관리 다빈도 문의 및 답변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개폐업 및 운영= 요양기관 폐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폐업사실 확인서를 공문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요양기관 현황변경 통보서와 함께 폐업사실 확인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중 폐업사실 확인서는 관할 보건소와의 정보연계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황변경 신고를 서면으로 했을 경우, 심평원 웹사이트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설신고(허가)필증과 등록증과 관련, 의료법상의 신고와 약사법상의 등록의 개념은 엄연히 다르다.

신고는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신고가 수리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의 경우는 새로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이 아닌, 법적인 절차로 봐야 한다.

◆의약사 근무= 대진약사의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자 할 때에는 심평원에 봉직약사로 신고 가능하다. 하루 2시간 근무를 원할 경우 심평원 신고 시 '기타' 항목으로 해야 한다. 단, 봉직약사는 한 약국에만 상근 또는 비상근, 기타로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라도 약국 취업이 가능하다. 주 또는 부 개설의사가 비전속 진료를 원할 경우 상주진료가 원칙이지만 주 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0.5인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의사를 파견근무 보내고자 할 때에는 의료인력 현황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사 신고 후 도달 시점에 퇴사 신고 처리하면 된다.

◆요양기관 청구= 병원장 또는 약국장이 사망 시 현황변경 통보서에 상속자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고 자료를 첨부하면 계좌를 변경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는 상속자의 인감증명서와 3개월 내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통장사본이다. 상속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증 받은 진료비용 상속 포기각서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당일 기호를 부여받고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비용 계좌변경 시에는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무방하다.

무료진료소에서 급여 청구는 하지 않으나 결핵환자가 내방할 경우, 별도로 기호부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다.

의과와 한방과로 분리됐던 의료기관이 기호를 통합코자 할 때에는 둘 중 폐업할 과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진료가 유지되는 의료기관에 나머지 과목을 추가, 심평원에 신고하면 된다.

◆기타(선택진료)= 선택진료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전체 의사 수 기재 항목에 인턴의 과목은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 과목을 기재하되, 인턴과 레지던트가 전체 의사 중 포함되는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변경 통보서상의 추가비용 징수는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진료 의사만 기재하되, 해당 진료과목을 모두 넣어야 한다.

선택진료 확인통보서는 규칙에 따라 진료과목마다 선택진료 의사가 변경되는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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