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포상 두려울게 뭔가
- 최은택
- 2010-06-14 0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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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실을 기반으로 조사를 벌여 피신고 제약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시정명령이나 경고처분 등은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다.
공정위는 또 증거를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해서 신고한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창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부당고객유인행위)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달 발효되자 내부고발과 폭로, 협박이 잇따를까 노심초사한 모습이었다.
데일리팜 취재에서 한 영업본부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폭로성 제보는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도 덩달아 이 시행령이 공포되자 내부단속 등 영업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회원제약사에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고포상제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는 제약사들에게는 자기변신과 혁신에 나서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었다.
실제 상당수 제약사들은 정부의 메시지에 화답해 새로운 영업.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혼심을 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도기적 상황을 이용해 몇푼 안되는 이익에 목을 매는 기업에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쌍벌죄가 발효되고 신고포상이 강화되는 것은 이처럼 선제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대비하는 제약기업에게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리베이트 쌍벌죄와 더불어 신고포상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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