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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후 건강관리요원 교육 받아야 할 판"

  • 최은택
  • 2010-06-14 12:23:06
  • 정영진 인의협 사무처장…"1차 의료기관 활용시 일거삼득"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면 국민 건강증진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확대, 건강보험 재정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향후 주치의제도 도입의 초석을 놓는 데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건강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 같은 주장을 발표한다.

이번 정책토론에서는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입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결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 사무처장의 발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토론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정 사무처장은 발제문에서 “변 의원의 법안은 건강증진의 장애요인인 상업적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투자 개방형 의료기관, 민영의보 등 다양한 민영화 조치들과 결합해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증진의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해 구매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모른 척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건강수준이 퇴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 또한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정 사무처장은 “(법안대로라면) 의료영역에서 건강증진을 완전히 배제해 의사는 면허를 따자마자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되기 위한 교육 수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환자들은) 초기의 모호한 증상을 일차의료기관에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을 더 심한 경쟁구도로 몰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법안에 담긴 민영화된 건강관리서비스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지속가능성도 별로 없고, 지속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안론으로는 일차의료기관 활용론을 제시했다.

정 사무처장은 “대구지역에서 실시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을 일차의료기관에서 고용하고 국가주도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사무처장이 제안한 방식을 보면, 초기에는 일정액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진료수가와 별도로 등록된 1인당 월 일정액의 건강관리서비스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도록 한다.

또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대신 성과에 따른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법안이 제시한 바우처 예산범위에서 2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1개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월 100명씩을 관리한다면 총 2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1개 의료기관당 월 45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가할 것이고, 고정환자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일차의료기관에게 대단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는 월 4만5000원 중 5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한다면 건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건강측정 및 건강위험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비용, 각종 검사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건보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성공한다면 향후 주치의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민노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강민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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