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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행정처분 품목 소급적용 어렵다"

  • 이탁순
  • 2010-06-15 16:00:56
  • 식약청 김춘래 사무관, 15일 설명회에서 밝혀

소포장 의무생산 차등비율 대상에 175품목이 선정된 가운데, 이와 관련 작년 소포장 행정처분 대상 품목이 소급적용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15일 김춘래 사무관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표시기재 및 소포장 정책방향과 소포장 민원시스템 설명회'에서 일부 품목이 소포장 비율이 차등화됐지만, 작년 소포장을 어겨 행정처분되는 품목은 차등적용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이 발언은 이날 플로어에서 "차등적용된 품목은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것이다.

김 사무관은 "이번에 규정이 약간 바뀌었다해서 과거 기준에 의해 처분되는 품목까지 소급적용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업소도 이를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시스템이 향후 차등적용 품목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김 사무관은 "온라인 시스템은 사용자측(약사회) 권한이 더 크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사용자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사무관은 현행 30정 이하 소포장 기준을 완화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가 되며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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