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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포장 '다중라벨' 교체 문제소지 있다"

  • 이탁순
  • 2010-06-15 16:22:19
  • 식약청, 약사법에 위배 판단…복지부와 협의할 것

의약품 외부포장에 표시기재 사항을 모두 담기 위해 '다중라벨'로 교체하는 것을 당분간은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15일 김춘래 사무관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표시기재 및 소포장 정책방향과 소포장 민원시스템 설명회'에서 "다중라벨은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라는 약사법과는 대치되는 면이 있다"며 "향후 법 개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생각보다 빨리 일부 업소에서 다중라벨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만큼 복지부와 협의해 법 개정 검토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바뀐 표시기재 지침이 적용됨에 따라 일부 업소는 글씨 면적을 넓히기 위해 이른바 날개포장이라 불리는 '다중라벨'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식약청 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만큼 다중라벨로 이미 교체했거나 추진하는 업소는 정책전환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반포장보다 10배 정도 비싼 비용을 들여 다중라벨 교체를 추진했던 업소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표시기재 지침을 맞추기 위해 수입 의약품을 국내에 들여와 재포장하는 경우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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