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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 허점 투성"…정부 비판론 득세

  • 이혜경
  • 2010-06-16 12:33:39
  • 복지부 "토론회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하겠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민보건의료단체는 오늘(16일) 박은수·곽정숙 의원,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법안 폐기 및 보완을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만든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변웅전 의원을 통해 슬그머니 발의됐다"며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의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를 국가가 하지 않고 시장에 떠넘겨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률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백영환 정책위원은 "이번 법안은 정부가 실상 거대 기업이나 보험사 등 민간 자본을 도입해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관리를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 기업에 맡긴다는 발상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은 "따라서 이번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본래 목적에 충실해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국민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 생활습관 등을 몰라서 하지 않는게 아니다"며 "법안마련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상업화 한다면 소득 낮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표자로 참석한 토론자들 또한 법안이 보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체질 개선, 건강식품 권유 등으로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방안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며 "현재 법안으로 과연 건강관리서비스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질병 위험군을 예방하고 교육을 강화하자는 법안 취지는 적극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목적 달성 방법에 있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기관은 대자본, 대형병원, 보험회사와 연계되서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직능에 약사가 배제되어 있다"며 "현재 별도 보상체계 없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과 연대해 폐의약품 수거사업 등을 묵묵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초안에 약사가 배제된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국민들의 욕구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며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 핵심 타켓은 질병이 없어도 질병 노출 위험이 있는 건강주의군"이라며 "위험군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업화와 관련된 지적에서 강 과장은 "시장을 민간 자본에 오픈하게 되면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건강관리서비스 보편화가 목적이고, 식품 판매 등은 법으로 강력히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앞으로 복지부 차원에서 다양한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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