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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PMS 불공정거래 행위 처분 상고 포기

  • 이탁순
  • 2010-06-18 06:44:13
  • 상고포기 내부결정…"정부 공정경쟁 강화노력 지지"

화이자가 PMS(시판 후 조사) 판촉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법원 결정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최근 안팎의 공정경쟁 조성 노력들을 감안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데일리팜에 보낸 답변서에서 "법원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명확한 규범과 투명성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은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보다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화이자는 또한 "앞으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보다 많이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 측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PMS의 부당성을 조치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화이자가 △시판 후 조사 의무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는 점 △계약금액의 약 50%를 선지급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임상 목적이기보다는 판촉수단 성격이 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작년 초 화이자 측에 PMS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물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화이자 측의 상고포기로 PMS 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앞으로 리베이트 윤리기준 잣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안전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PMS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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