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PMS 불공정거래 행위 처분 상고 포기
- 이탁순
- 2010-06-18 0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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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포기 내부결정…"정부 공정경쟁 강화노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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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최근 안팎의 공정경쟁 조성 노력들을 감안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데일리팜에 보낸 답변서에서 "법원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명확한 규범과 투명성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은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보다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화이자는 또한 "앞으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보다 많이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 측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PMS의 부당성을 조치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화이자가 △시판 후 조사 의무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는 점 △계약금액의 약 50%를 선지급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임상 목적이기보다는 판촉수단 성격이 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작년 초 화이자 측에 PMS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물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화이자 측의 상고포기로 PMS 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앞으로 리베이트 윤리기준 잣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안전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PMS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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