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경쟁규약·지재권 남용개선 '역점'
- 이탁순
- 2010-06-22 1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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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규약 통한 자정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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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 스스로의 거래관행 선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유형·분야별로 공정한 거래기준을 보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4월 1일부터 제약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유형별 리베이트 제공원칙을 구체화한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해 업소 스스로 지켜가도록 하고 있다.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법집행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재권 남용 가능성이 큰 제약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행위 시정 및 방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달부터 48개 제약사 (다국적 30개, 국내 18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21일) "이번 조사는 국내 제약업계의 지재권과 관련된 현황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적발이나 처벌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라이센스를 빌미로 한 원재료 구입처·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 등 법위반 사항을 파악해 강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 5월말까지 '공동행위 위반'으로 4137억원의 과징금(4건)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32억9000만원(9건)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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