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반약 블록버스터 '맥시부펜' 특허분쟁 점화
- 가인호
- 2010-06-25 0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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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특허존속 기간 중 제품 발매”...안국 상대로 소송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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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국약품에서 동일성분에 대한 임상을 마친 애니펜시럽을 발매하자, 한미약품이 명백한 특허침해라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안국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품 개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미측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지난 4월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애니펜시럽’을 발매하면서 한미약품측이 안국측에 경고장을 보내는 등 특허분쟁이 본격 점화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맥시부펜의 경우 7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지만 지난 2007년 1월에 획득한 맥시부펜 관련 특허가 2025년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안국약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측은 지난 2007년 ‘활성 성분으로 덱시부프로펜을 함유하는 시럽제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특허 제678837호)에 관한 제법특허를 획득했으며 2025년까지 특허기간이 존속된다는 입장.
이와관련 한미약품은 최근 안국약품에 경고장을 보냈으며, 안국측이 제품 마케팅을 지속할 경우 특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안국에 대해서는 성분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 특허범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머지 제네릭을 준비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특허범위 침해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안국약품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한미가 획득한 특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품 개발이 이뤄졌다”며 “심평원에도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애니펜시럽도 임상 3상까지 진행하는 등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마쳤으며, 재심사 잔여기간도 부과됐다는 것이 안국약품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미측은 안국약품의 품목 등재로 약가인하는 물론, 향후 출시될 제네릭 진입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미 ‘맥시부펜시럽’은 지난해 112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대형품목으로 지난해에는 맥시부펜 서방정이 출시되는 등 마케팅을 다변화하고 있어, 이들간 특허분쟁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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