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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56곳 확보…행정처분 감면 건의

  • 박동준
  • 2010-06-28 06:46:04
  • 약사회, 막바지 작업 분주…복지부, 세부사항 점검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50곳 이상의 심야응급약국이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제도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약사회는 내달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56곳의 심야응급약국을 확보했다.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서울 7곳 등 전국적으로 확보된 심야응급약국이 30곳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름 정도 만에 26곳이 추가 확보된 것이다.

여기에는 약사회가 시·도약사회장 뿐 만 아니라 구약사회장들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심야응급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강도 높은 설득작업에 나서면서 당초 부정적이던 지역 약사회의 분위기가 일단 시행 참여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지역에서도 여전히 시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사회 차원에서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56곳의 심야응급약국 역시 개별적으로 운영을 희망한 약국 외에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관공서 등에 마련한 판매처 등을 포함한 것이다.

당초 예상했던 최소 수준의 심야응급약국이 확보되면서 약사회도 대국민 홍보작업 및 심야응급약국 지원을 위한 복지부와의 협의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약사회는 레드마크, 블루마크 등으로 명명된 심야응급약국이나 새벽 2시 운영 약국 등의 엠블럼 제작 등 홍보작업 등을 4500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의 공익성을 감안해 복지부에 해당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면제나 행정처분 감면 등의 혜택을 제안한 상황이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의 감면 규정 가운데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일부 개정해 당번약국 운영도 감면 사유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심야응급약국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지역 약사회가 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면서 최종 명단이 마련됐다"며 "그 동안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역 약사회에 대한 설득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도 중요하지만 심야응급약국이 제대로 운영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로부터 심야응급약국 명단을 통보받은 복지부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부 세부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정리한 후 조만간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가 건의한 행정처분 감면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도 가능하지만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은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인센티브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야응급약국 명단은 확인을 했지만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정리가 남아있다"며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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