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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등 급여 첫 관문 통과

  • 김정주
  • 2010-06-29 06:42:31
  • 급평위 '로나센정' '노스판패취' 등 4품목 조건부 판정

대웅제약이 2008년 허가를 받은 화농성질환용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등 총 3품목이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약가협상 수순을 밟게 됐다.

부광약품의 정신신경용제 '로나센정' 등 4품목은 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약사 신약들의 급여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급평위에 통과한 신약들은 ▲대웅제약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한국와이어스 라파뮨정 ▲한국릴리 바이에타펜주 ▲먼디파마 노스판패취(조건부급여) ▲부광약품 로나센정(조건부급여)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글로벌데이몬파마 윌리진캡슐(조건부급여) 총 7개 품목.

한편 노바티스의 진행성 신장세포암치료제 '아피니토'는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피니토'는 '수텐', '넥사바' 등 기존 약제로 치료에 실패할 경우 유일한 내성치료 대안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급평위가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키로 해 심의가 미뤄졌다.

이외 급평위를 통과한 7개 신약들은 앞으로 두달 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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