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취약계층·희귀질환자 보장성 대폭 확대"
- 김정주
- 2010-06-29 1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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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산전진찰·식대 등…진료비용 급여지연도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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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기획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진료수가와 급여기준 개정 등 보장성 확대 추진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00년 7월 산전진찰, 2005년 1월 MRI·분만 및 소아 본인부담 면제 또는 경감·전액부담 항목 급여전환, 2006년 6월 식대급여·PET 등의 급여가 실시됐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전진찰과 함께 무통분만, 피임시술, 자연분만 면제 및 분만수가 인상, 조산방비제 등이 시행됐다.
건강의 개념이 질병치료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급여도 확대됐다.
혈관종과 백반, 원형탈모증, 난치성난청, 선천성기형, 화상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CT와 SPECT, MRI, PET 등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단에 대한 급여도 확대됐으며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도 경감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질환의 심각성, 진료비 부담정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해마다 특례적용이 필요한 질환 군에 대한 범위 설정 등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급여 항목은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장기이식환자(간, 췌, 심장), 정신질환자, 등록 암질환, 심장 및 뇌혈관질환, 기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환자 등이다.
경제취약계층을 위해 2005년부터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2000년 이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부담 경감이 진행됐다.
특히 입원환자 진료비 가운데 12.2%를 차지해 부담이 컸던 식대의 급여적용과 659항목에 대한 고가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진행됐다.
요양급여일수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하게 됐다.
의료보험제도 초기 동일상병에 대해 연간 180일로 급여일수를 제한했지만 2002년 365일로 제한됐다.
이후 2005년 7월부터 국민진료비 부담경감 정책으로 6개월 간 300만원 범위 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유지를 위해 토탈헬스케어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급여 보장률과 관련해서 심평원은 "식대 등 외적 분야 우선적용으로 진료비용에 대한 급여가 늦어져 보장성이 일시적으로 후퇴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고 진료상 필요한 측면의 중증, 고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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