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넘' 등 일부 당뇨병약 급여 확대…1일부터
- 최은택
- 2010-06-30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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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6개 성분 약제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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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노보넘' 등 일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와 신약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미코페놀에이트 등 6개 성분 약제는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과한 세부사항(약제)을 30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라모세트론 경구제인 '이리보정'은 1일부터 남성의 설사형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최대 12주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치료제는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대한 일반원칙이 신설돼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병용요법은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티글리니드 또는 나테글리니드 성분은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 메트포민, TZD, 인슐린 중 1개 제품과 병용시 급여를 인정한다.
레파글리니드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를 제외하고 메트포민 또는 TZD, 인슐린 중 1개 제품과의 병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항암제 중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약제 범위 및 비용부담 일반원칙과 미코페놀에이트 경구제, 다르베포에틴알파 주사제, 글리실-엘-글루타민주사제, 엔(2)-엘-알라닐-엘-글루타민 주사제, 페그인터페론 알파-2b 등 6개 성분약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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