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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1개월 4% 적정"

  • 영상뉴스팀
  • 2010-07-06 06:30:43
  •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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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을 인정하는 부분은 약사회 차원에서도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또 합법화와 관련한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도입되는 시점에 맞춰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의 합법화는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지금의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도 인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3%이하의 현실을 도외시한 낮은 금융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에 반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비용 보상 역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적정한 선에서의 보상비율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융비용은 결제조건에 따라 책정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상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결제 조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비용을 결제 조건에 따라 차등화시키고 만약에 경우 결제가 너무 늦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정률을 가산 시키는 방향도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금융비용의 보상이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밑바탕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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