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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위드팜 관련 보도 공익·진실에 부합"

  • 강신국
  • 2010-07-13 06:51:39
  •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정정보도 청구소송서 위드팜 패소 판결

데일리팜이 지난해 보도한 면대약국과 관련된 약국체인 위드팜 기사의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최근 위드팜(대표 박정관)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총 26억5700만원)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위드팜과 관련된 본사의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데일리팜의 위드팜 사건 관련 보도는 약사법상 금지된 면허대여나 무면허자 약국개설 행위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맹 계약서를 보면 약국 개설자인 약사는 명목상 개설자일뿐 실제로는 의약품의 조제, 판매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약국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업무와 자금관리를 위드팜이 관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국 개설자는 위드팜이고 약사는 위드팜에 종속된 고용인과 다를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데일리팜이 위드팜과 사건 계약서에 의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려다 면대로 보여 그만 둔 약사의 제보로 계약서를 입수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드팜이 체인사업과 관련해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개설 내지 면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일련의 기사를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무면허자에 의한 약국 개설은 필연적으로 면허대여가 수반되고 양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건을 실제 개설자와 면허대여자의 측면에서 각기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데일리팜이 위드팜 대표이사가 면대에 의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한 것은 결국 무면허자에 의한 약국개설을 지적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가맹약국에 관리자를 파견하는 등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위드팜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건 계약서를 둘러싼 위드팜 가맹약국 약사들 사이의 경제적 역학관계나 여타 문제의 계약조항들에 비춰 볼때 위드팜이 가맹약국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 소송대리인인 Law & Pharm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는 "데일리팜의 보도가 일부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약사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진행 일지

2009년 8월: 위드팜, 데일리팜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 2009년11월: 위드팜, 서울중앙지검에 손해배상

-정정보도 소장접수 2010년 3월: 서울중앙지검, 데일리팜 무혐의 처분 2010년 6월: 서울중앙지법, 위드팜 제기 손해배상

-정정보도 소송 모두 기각 2010년 6월: 위드팜, 손해배상

-정정보도 소송 고등법원에 항소

한편 본사는 지난해 6월5일부터 8월21일까지 위드팜과 약사회 면대척결 TF활동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위드팜측은 해당 기사들이 업체와 가맹약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위드팜이 데일리팜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해당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거나 업무방해를 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위드팜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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