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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인근 담합 소지 약국개설 중단하라"

  • 박동준
  • 2010-07-07 16:00:48
  • 대구시약, 적극 대응 방침…복지부 "담합 발생 가능성 높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가 최근 영남대병원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설 허가를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영남대 재단은 병원 경계선 밖의 건물을 K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약국용도로 건물 매도인인 K약사에게 다시 임대, K약사와 관련이 있는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고 오는 8일 1일 오픈을 목표로 개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남대병원 건물쪽에서 바라본 약국 개설 예정 건물(현재는 건물과 병원 통로를 구분하는 나무 담이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개수작업 후 높이 1m 정도 잡목이 심어져 있는 담장을 허물게 되면 병원 남측 도로 및 소형 주차장과 약국 임대건물 현관의 동선이 일치되며 환자들 역시 병원내 구내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약국이 운영을 시작할 경우 병원 처방의 50% 이상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병원 문전 기존 8개 약국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복지부에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까지 얻어냈다.

시약사회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신축 건물의 출입구를 영남대병원 주차장 또는 구내 연결 통로 길목방향으로 공사하기 위해 영남대병원 부지와 신축건물의 경계를 철거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에 해당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영남대병원 부지의 소유자가 병원 부지와 바로 인접한 대지를 매입해 병원 부지가 더 넓게 확보된 곳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 의료기관과 신축 건물을 구획한 담장을 철거하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장소는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장소"라고 규정했다.

다만 시약사회는 이미 보건소가 해당 약국의 개설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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