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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의료민영화 시발점 말도 안돼"

  • 최은택
  • 2010-07-09 06:42:00
  • 이규식 인증 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 연내 신청 마쳐야"

이규식 의료기관 인증추진단장.
의료기관 인증제는 오는 11월부터 사실상 도입되며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모의조사를 희망한 병원들을 중심으로 첫번째 인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에 있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고 싶은 대형병원은 연내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규식 의료기관 인증추진단장은 8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인증제 시행준비 등 제반현황 과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단장은 "8월 1일께 보완된 인증기준이 공표될 예정"이라면서 "3개월 뒤인 11월부터 사실상 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또 "9월 중 병원들의 신청을 받아 모의조사 성격의 예비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조사에 참여한 병원과 예비조사 참여병원, 내년 상급종합병원 희망병원 수준에서 첫 인증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병원들은 연내에 인증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인증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이 내년 6월에는 끝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 단장은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11월 가칭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오픈되고 인증제가 시행되면 약 1년 가량 실적을 쌓은 뒤 국제인증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국제인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증제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쟁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단장은 "자율인증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 제기돼 법 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인증이 아닌 자율인증으로 간 것은 국내 의료기관도 그만한 역량이 되고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JCI를 베꼈다는 지적도 있었는 데 어떤 사회제도라도 기존 제도를 모방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해외 기준 등을 감안해 한국에 맞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과제도 꺼내놨다.

이 단장은 "향후 과제는 인증기준 및 조사의 합리성,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면서 "인증기준은 의료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인증내용이 의료기관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된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 제도를 규제라고 인식하기 보다 자율성을 존중해 준 것이라고 의료기관이 평가하기 바란다"면서 "인증이 국내에서 신뢰를 얻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어야 적은 비용으로 국제표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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