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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리자 확대, 한약사 '반발'

  • 영상뉴스팀
  • 2010-07-10 06:30:55
  • 복지부, 약사법개정 추진...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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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조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복지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관련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약제조업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현행 약사, 한약사에서 한약관련 학과 졸업자로 그 자격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 즉, 제조관리자 자격조정의 필요성을 놓고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제약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은 복지부의 법개정 목적이 영세 한약제조업체 고용확대에만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룡/한약사회 약사일원화추진비상대책위원장 "무자격자에게 한약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한약시장에 있어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고임금의 약사나 한약사를 두지 않고도 한약의 품질제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개정 추진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 "일단 한약관련학과 과목이라던지, 한약사나 약사나 거의 유사하고요. 약사나 한약사를 일선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관련단체들이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죠. 심각하게."

복지부가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한약사회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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