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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명목으로 약값 할인받아도 환수 대상"

  • 최은택
  • 2010-07-12 06:50:27
  • 서울행정법원 "건보공단 7억여원 처분결정 정당" 판결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값을 할인받았어도 청구금액에 차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논산소재 A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병원은 최근 내부고발자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직접 관계돼 있다.

11일 판결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A병원 이사장이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돌려받고도 의약품 구입대금을 그대로 급여청구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장관은 곧바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고, 지난해 8월 진료비를 상계처리해 집행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병원은 먼저 의약품 구입대금은 병원 대표자가 아닌 개인신분으로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 없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고, 법령상 구입대금에서 리베이트를 공제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에서 대금 청구가 이뤄졌다는 점도 처분사유 부존재 이유 중 하나로 추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해 병원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다 모든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받는 실정임에도 유독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약품 구입대금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의약품 구입대금으로서 법령이 정한(청구 기준이 되는) 구입금액이 된다”면서 “비록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청구했어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근거로는 ▲의약품 구매행위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대표자 이모씨의 직무행위인 점 ▲구입계약 체결과정이나 대금의 20%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의 내용 등을 구입계약의 일부로 봄이 상당한 점 ▲금전출납부에 기재해 할인으로 분명히 인식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기관 및 금액 등을 봤을 때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병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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