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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리베이트도 수사 대상"

  • 영상뉴스팀
  • 2010-07-13 06:35:02
  •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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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해진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뿐만 아니라 2~3년 전 이루어진 리베이트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수위와 압박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리베이트 연동 약가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범부처 간 유기적 공조수사를 진행해 약가인하는 물론 세무조사·행정처벌 등 전방위 압박으로 이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것.

리베이트 조사 공조부처는 복지부를 ‘헤드쿼터’로 검·경, 공정위, 국세청, 심평원, 시·도 등 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개별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리베이트 조사를 6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체계적 방향성을 가지고 의약산업 내 횡횡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범정부적 리베이트 조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수사선상과 처벌대상이 제약사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요양기관(병의원·약국)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점.

특히 그동안 개별기관별로 진행돼 온 리베이트 조사 정보를 취합한 결과물과 첩보·인지 등을 통한 이른바 ‘타겟수사’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노 정책관은 “리베이트 조사대상 제약사·병의원 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토대로 한 수사여부는 상황적 여건상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수사범위와 형태도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

이와 관련해 노 정책관은 “이번 범정부적 리베이트 수사는 대형·중소제약사를 막론해 진행될 예정이며, 제보와 인지·첩보 수사·데이터마이닝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와 이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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