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서 처방받은 약값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
- 최은택
- 2010-07-16 1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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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원일수와도 부담률 연계…TF팀서 개선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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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본인부담제도 개선계획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제도개선소위 토의결과, 향후 계획 등을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다.
이에 앞서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됐던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 발표대로 상급종합병원 과대 의료이용 억제방안으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 및 병원의 진찰료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 30%에서 40~60%로 올린다.
아울러 요양형 장기입원 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한다.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15일 20%, 16~30일 35%, 31일 이상 5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이에 대해 본인부담 인상이 대형병원으로의 외래 쏠림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경증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질환별 평균 재원일수 초과에 따른 패널티 적용은 동일 상병내에서도 중증도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과 함께 입원기간에 따른 부담률 상향 조정은 보장성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본인부담제도 개선 TFT를 구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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