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 다치면 형사처벌
- 영상뉴스팀
- 2010-07-21 06:3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행권 법 제정 추진...내년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내년부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보행로에 내놓은 간판에 행인 다치면 형사처벌 등 업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행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간판 등 보행로에 내놓은 시설물에 행인이 다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입간판을 많이 사용하는 동네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이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약국 같은데 많이 있죠. 돌출간판. 이런 것들에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약국가의 입간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6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9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10"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