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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80% 이상품목 퇴출…3년 분할인하 반대"

  • 최은택
  • 2010-07-23 12:20:59
  • 민주노총, 기등재약 정비방안 의견전달…특허미만료 포함

민주노총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 방안과 관련, 약효군별로 가격이 최고가의 80% 이상되는 품목을 퇴출시키고 3년 분할인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당초 취지와 목표에서 벗어난 후퇴한 안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일괄인하 방안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먼저 정부가 언급한 약가인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7월 현재 등재된 품목의 상한가, 사용량 절감금액 인하품목수, 품목당 인하금액 3년 분할인하 조치로 인한 1.2.3차년도 절감금액 및 3년 누계 절감금액, 일괄인하시 절감금액 및 이에 대한 3년 누계 절감금액 등이 요구항목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지난해 3월 건정심이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결과 후속조치 부대조건으로 ‘본평가는 1회(즉시)에 약가인하, 경제성 없는 품목은 급여제외’를 원칙으로 결정했다면서 정부안은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효군별 80% 이상되는 약품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3년 분할이 아닌 일시 일괄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고혈압약 중 ARB계열 약물은 가장 비싼 약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만료이전이라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허의약품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혈압치료제 이외 나머지 효능군에 대한 정비일정을 명확히 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이번 안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향후 약제비 적정화 추진 및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제기된 문제와 요구를 중심으로 건정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제도개선소위 다수의견과 민주노총의 소수의견이 모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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