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약 '프로비질', "기면증에만 사용" 권고
- 이탁순
- 2010-07-23 17:44: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EMA 조치인용 안전성 서한…허가사항 곧 변경키로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피부 및 과민반응, 신경정신장애 위험 크다"

이 제품은 기면증뿐만 아니라 폐쇄수면무호흡증·저호흡증, 교대근무 수면장애와 관련한 과다졸음 환자의 각성 개선에 사용토록 허가돼 있다.
식약청은 23일 의·약사에게 보내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모다피닐 제제를 더 이상 폐쇄수면무호흡증·저호흡증, 교대근무 수면장애, 특발성 수면부족의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유럽 EMA가 모다피닐 제제에 대해 '기면증 환자에게만 제한해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EMA 인체의약품위원회(CHMP)는 조사 결과, 주간의 과다수면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수면장애인 기면증 치료에 있어서만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그외 다른 적응증의 경우 피부 및 과민반응, 신경정신장애 발생 위험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효과를 상화했다고 밝히면서 기타 적응증은 모두 허가사항에서 삭제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 조속할 시일 내 허가사항 변경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모디피닐 제제를 기면증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4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5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 6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7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8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9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 10의약품정책연구소, 식약처와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