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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인 하향평준화 전망…대형약국 반토막 위기

  • 강신국
  • 2010-07-30 06:49:04
  • "정부안 턱없이 부족"…백마진 양성화 속빈 강정되나

[뉴스해설]=꼬이는 금융비용 합법화 논의

의약품 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이 약국가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복지부가 제시한 2가지 안을 보면 1안은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와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당월결제 기준으로 최대 2.5%의 금융비용 보상이 인정되는 셈이다.

또한 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에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2안이다. 결국 약국에서 3.1%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이다.

그러나 2안이 채택되더라도 약국 입장에서 금융비용 합법화는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전약국의 경우 당월 결제 기준으로 4~6% 수준에서 결제할인을 받고 중형약국도 3% 이상임을 감안하면 너무 부족한 수치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의 결제할인 수준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금융비용 인정 수준(안)
정부안대로 결정되면 소형 동네약국은 합법적인 금융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형 문전약국은 사실상 결제할인 비중이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약제과와 건보공단 측이 2.1%도 많다면서 1안인 최대 1.5%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정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단 측은 특히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1안 채택을 주문한 상황이다.

약사회와 약국가는 백마진 양성화는 달성했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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