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심사청구·명세서식 작성요령 개정
- 김정주
- 2010-08-12 15:5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2일 고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2일 급여비 청구방법과 관련 서식 변경 개정·고시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편 제21조제1항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하고 5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동 분류 제13장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제19장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경우는 상병부위 또는 폐쇄성, 개방성 여부를 나타내는 아분류기호(Subclassification)까지 기재해야 하며 '분류기호가 3단위 또는 4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 3단 또는 4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되'라는 기존 부분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분류기호가 6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6단 분류기호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3단위, 4단위 또는 5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는 3단, 4단 또는 5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며'로 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7"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10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