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1병 판매에 현금명세서 제출 비현실적"
- 이현주
- 2010-08-09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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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탁상행정 지적…약사회에 대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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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현금매출에 대해 거래건별로 거래일자, 구매자 주민번호, 거래금액(공급대가·공급가·세액 구분 기재)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된다.
이는 당장 내년 1월 25일 즉 '2010년 2기' 부과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에 약국가는 박카스 1병 판매하고 현금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냐며 비현실적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 A약사는 "현금매출 명세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객단가 2000~3000원인 약국에서 현금매출명세서를 일일이 제출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조제약 부분은 기본적인 영수증에 현금영수증, 국세청 신고, 연말 소득공제신고 등으로 4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반약까지 추가되면 행정업무로 약국마비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약 매출비중이 높은 시장인근 약국 B약사는 "1약국 1종업원이 근무하는 약국에서는 사실상 1% 가산세를 지불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약국마다 계산원을 두라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 성북구소재 C약사는 "변호사나 변리사 등은 매출단위가 크지만 소액위주의 판매가 이뤄지는 약국은 사정이 다르다"며 "이번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를 향한 대책마련 요구도 빗발쳤다.
부산의 D약사는 "이 같은 상황이 되도록 대약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냐"며 "7월은 이미 지났고 아무도 이 같은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어 "지금 몇 % 받지도 못할 금융비용에 매달릴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갈수록 약사사회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금매출 명세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지난 6월에 공식적인 개선방안을 대약에 요청했었다"며 "당시 심야응급약국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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