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무 위반한 의약사에 과태료 100만원 가닥
- 최은택
- 2010-08-30 12:30: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의약단체 잠정협의…개정입법, 추석이전 발의예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여당 의원실에서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입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상한선을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쪽에 전달했다.
따라서 법안을 준비 중인 여당 의원실은 기존 법률개정안과 협의된 최종 의견을 감안해 최종 자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의약단체가 협의한 내용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 판매하기 전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검토됐던 입법안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거론됐으나 의약계의 반대에 따라 과태료로 수위를 낮추고 금액도 최대 100만원 이하로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차 시행령에 세부 과금내용을 위임해 실제 과태료는 100만원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는 설명.
이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의원실 관계자는 "DUR은 명분과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의약사의 자율에 맡기는 게 타당해 보인다"면서 "과태료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법안을 발의한다면 추석이전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관련기사
-
의약사 DUR 의무화…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2010-08-20 06:50
-
의약단체, DUR 위반 의약사에 벌칙부과 '안될말'
2010-08-25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6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