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무 위반한 의약사에 과태료 100만원 가닥
- 최은택
- 2010-08-30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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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약단체 잠정협의…개정입법, 추석이전 발의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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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실에서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입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상한선을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쪽에 전달했다.
따라서 법안을 준비 중인 여당 의원실은 기존 법률개정안과 협의된 최종 의견을 감안해 최종 자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의약단체가 협의한 내용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 판매하기 전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검토됐던 입법안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거론됐으나 의약계의 반대에 따라 과태료로 수위를 낮추고 금액도 최대 100만원 이하로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차 시행령에 세부 과금내용을 위임해 실제 과태료는 100만원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는 설명.
이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의원실 관계자는 "DUR은 명분과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의약사의 자율에 맡기는 게 타당해 보인다"면서 "과태료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법안을 발의한다면 추석이전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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