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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격정지 처분 자율징계 요구권 달라"

  • 최은택
  • 2010-08-31 13:47:36
  • 정부내 약사징계위 구성…개폐업 신고 등 의무화

약사단체가 약사윤리 등을 위반한 회원에게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구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31일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에 약국 개.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약사회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약사신고와 함께 약국개설 및 휴폐업 등의 정보가 연계된 실질적인 약사 면허행위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측의 설명.

개정안은 또 ‘징계요구’ 조항을 신설해 약사(한약사)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한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국관리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과태료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윤리기준에서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는 제외시켰다.

아울러 이 같은 징계요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약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식 약사회 상근이사는 “자율성을 기초로 설립된 단체가 회원에 대한 자율적인 징계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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