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없는 의협·약사회 의미없는 법정단체"
- 최은택
- 2010-08-31 0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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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두륜 변호사, "의료인 실태파악 어렵고 의료윤리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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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이 없는 의약사회는 법정단체로서 의미가 없다면서 의료관련 전문가 단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는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한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전문가단체로 의사는 당연히 회원이 되며,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벌칙이나 업무제한 규정이 없다. 징계 또는 징계요구권 또한 권한밖이다.
다만 회칙위반에 대해 내부 징계가 가능하지만 징계에 있어서도 제명을 선택할 수 없어 법정단체로서 위상이 떨어지고 당연가입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현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같이 당연가입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의사협회의 경우 회원에 대한 감독.징계권한을 갖고 있으며, 영국은 의사의 등록.관리.징계를 할 수 있는 별도기구를 두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현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는 자율징계권 미비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의료윤리 및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 의사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로인해 보수교육 부실, 행정과 현실의 괴리, 국가 인력관리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부조리 등 비윤리적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내부징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현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당국은 자율징계권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입법례, 법정단체와 당연가입제의 취지, 전문성과 공익성의 확보, 사회적 요구 등의 측면에서 자율징계권 부여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에는 자율징계권이 규정돼 있다.
현 변호사는 그러나 자율징계권 부여방식과 관련해서는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한꺼번에 전부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에 징계위를 설치하고 전문가단체는 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방안 ▲전문가단체에 징계요구권 부여 ▲전문가단체가 1차적 징계권을 갖고 복지부는 2차 징계권을 갖는 방안 ▲위반사항과 징계 종류에 따라 전문가단체가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위 구성과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징계대상자 권리보호 절차 ▲복지부 감독권한 강화 ▲전문가단체의 자율정화 의지와 노력 ▲개업이나 휴.폐업, 사무소 이전시 협회에 등록하거나 경유해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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