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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내 의료진 폭행 심각하다

  • 이혜경
  • 2010-09-06 06:30:52

해마다 환자에 의한 의료진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휘둘러 고발된 바 있다.

이 같은 의사 폭력 사태는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면, 아파트 주차장에 미리 숨어 있던 환자에게 칼로 수십 차례 찔려 사망한 의대 교수도 있었다.

이렇게 의사가 폭력 상황에 쉽사리 노출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진료실내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외 10명은 병원 내 폭력 방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 협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법안이 의사 특권의식 조장 뿐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 수직적 관계를 고착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도입됐는데, 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법 도입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진료실내 폭력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따라서 진료실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인 폭력을 막기 위한 법률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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