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값 싸다"…저가구매 악용 환자유인 차단해야
- 강신국
- 2010-09-16 1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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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송종경 회장, 시장형실거래가제 대응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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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약국들의 편법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은 16일 저가구매제 영향과 약사회 대응방안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저가구매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대형병원쪽의 인센티브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거의 투매에 가까운 저가공급 의약품으로 인해 병원 원내처방 의약품 가격이 낮춰지게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된다.
이에 동일한 약제의 원내조제 환자 부담과 원외처방 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해 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원내약국 개설 허용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이 파괴될 수 있는 최대의 위험 요소"라며 "결국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약국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병원과 중소형 병의원, 대형병원과 약국간 경쟁체제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가에서 우려하듯이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경쟁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송 회장의 주장이다.
즉 약품 선택권이 의사에 있는 현 의약분업 상황에서 약국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명분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의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해 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카드 마일리지 포함 3.1%의 금융비용은 이전에 문전약국쪽에 제공되던 결제 인센티브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 하더라도 제약쪽에서 합법적으로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겨 약가인하를 전제로 한 저가공급의 불이익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금융비용은 약가인하 기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제약사에 약가인하 면죄부를 약국에는 저가구매 동기 제거로 약국간 본인부담 차별화 기전 자체가 차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 회장은 "약국에서 구매하는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한 전산입력은 피할 수 없으므로 전산원들의 약국업무가 추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약국재고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의약품의 매입 매출관리는 당연히 해야 할 기본 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회장은 제도 시행시 전제 조건으로 약사회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대형 종합병원의 원내처방 비율을 낮추고 원내처방의 한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회장은 일부 약국들의 편법 본인부담금 할인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송 회장은 "약국에서 임의로 의약품 구매단가를 낮춘 후 환자에게 거짓 홍보를 통해 마치 약국의 저가구매로 환자 본인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오인케 해 환자를 유인한 후 청구시에는 가격을 정상으로 수정 청구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약사회에서 해당약국에 저가구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복지부로부터 부여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회장은 "편법을 자행하는 일부 약국에 대한 제재 수단 미비로 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결국 보건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 선택분업의 빌미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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