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과 출신 한약사에 7억6천만원 배상" 판결
- 강신국
- 2010-09-27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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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면허증 교부 전까지 면허수입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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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Y씨 등 순천대 한약자원과 출신학생 8명이 한약사 자격증을 늦게 교부받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Y씨 등은 1997년 당시 약사법에 따라 대학에 지원, 한약사 자격취득을 준비했다"면서 "이들이 입학한 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Y씨 등이 2004~2005년 한약사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행정소송을 이유로 2007년 12월에야 자격증을 교부했다"며 "면허증 교부 전까지 한약사로 활동해 얻을 수 있는 수입 7억6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약자원학과 졸업자도 한약사 국시를 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발단이 됐다.
Y씨 등은 1997년 순천대 한약자원과에 입학, 2003년 10월 제5회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국가는 1997년 3월 개정된 약사법 중 '한약학과 학생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Y씨 등의 한약사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이에 Y씨 등은 행정소송을 시작했고 2007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이들은 응시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들은 시험에 응시해 2004~2005년 합격했고 국가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2007년에야 한약사 면허증을 교부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결국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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