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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약국 카드 마일리지 1% 보상 '어쩌나'

  • 이현주
  • 2010-10-12 12:20:07
  • 수수료 부담·음성거래 야기 우려…통합카드 사용 대안

도매업체들이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사항인 카드 마일리지 적립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복지부가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을 허용함에 따라 도매업체들은 마일리지는 물론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8일 약국가 및 도매업계에 따르면 카드 마일리지 문제가 거래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다른 음성거래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물론 포인트는 금융기관에서 적립해주는 것이지만 비공식적으로 도매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마일리지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거래 약국이 도매와 제휴된 금융기관의 카드로 약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0.5%선이다. 도매가 부담하는 비용은 당월결제 비용할인과 마일리지, 카드 수수료까지 3%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제휴카드가 아닌 경우 2.6%까지 수수료가 발생한다. 때문에 약국이 당월결제를 하면 금융비용 1.5%에 마일리지 1%, 카드 수수료까지 합하면 최대 5.1%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약국이 금융비용 최대 보상을 마일리지를 포함해 2.5%로 생각하고 있지만, 도매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현금결제 1.5% 보상이 경영상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 임원은 "도매와 제휴된 카드가 아니면 수수료가 금융비용 이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그렇다고 약국이 1개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일일이 카드를 발급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 임원은 "현금이냐 카드냐에 따라 약국 거래를 지속할지 판단하거나, 현금결제를 전제로 또다른 음성거래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도매업계의 우려대로 약국가에서는 마일리지와 무이자 할부 등의 이유로 카드 결제를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기도 분당 A약사는 "비용할인이냐 추후적립이냐 등부터 카드사용에 따른 금융비용 해석이 분분하다"면서도 "마일리지 적립과 무이자 할부 이유로 카드사용이 많아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서울 용산구 B약사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거래를 선별해서 하는 도매도 생겨날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도매는 물론 제약사까지 제휴된 통합 카드가 나오는 것이다. 약사들이 거래업체마다 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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