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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프로포폴' 향정약 전환…'타펜타돌' 마약류 지정

  • 최은택
  • 2010-10-10 10:38:55
  • 복지부, 마약류관리법 개정예고…원료물질도 추가 지정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향정약)으로 전환되고 의료용 진통제 ‘파펜타돌’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의료용 마약류와 동일한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되는 ‘마약류 유사체’를 마약류와 묶어 신규 지정하고, 마약이나 향정약, 원료물질을 추가 또는 변경한다.

먼저 마약류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의 다수 구조적 유사체인 ‘제이더블유에이취-073, -250, -015, -236, 081, 122, 180, 200’ 등이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대용 약물로 급속히 확산돼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JWH-018 and its Analogues)’로 지정키로 했다.

또 마약류 ‘메스케치논’의 구조적 유사체인 ‘플로로메스케치논’이 대용 약물로 급속히 확산돼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Methcathinone and its Analogues)’로 지정하고, ‘4-메틸메스케치논’은 삭제한다.

이밖에 마약류 ‘씨피-47497’은 C6, C8, C9의 동족체가 대용 약물로 남용돼 ‘씨피-47497 및 C6, C8, C9 동족체(CP-47497 and its C6, C8, C9 Homologues of CP-47497’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의료용 진통제로 쓰이는 합성마약 ‘타펜타돌(Tapentadol)’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돼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은 정신적 의존성을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해 향정약으로 전환한다.

또 비케이-엠비디비(bk-MBDB) 등 3개 물질은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향정약으로 지정하고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메칠아민(Methylamine), 에칠아민(Ethylamine)은 마약류 원료물질(1군)로 전환한다.

아울러 초산페닐(Phenyl acetic acid)은 UN 마약위원회에서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1군으로 하고, 2군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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