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 예산 '마음대로'
- 이현주
- 2010-10-12 09:26: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불리한 임대계약에 1300여만원 낭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임대계약서 작성으로 13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진흥원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나해 10월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계약할때 보증금 미설정에 따른 이자 13개월치인 1315만6000원을 건물주에게 지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작년 9월 복지부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비용이 편성돼 있었지만 실제 사무실 계약에는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아 추가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곽 의원은 당시 임대계약을 주선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보증금을 맡길 것을 권유했지만 진흥원은 이를 무시하고 불리한 임대계약을 통해 지출하지도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예산 낭비 사례"라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관인증추진위원회 지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