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비선택의사 진료일마다 배치 의무화
- 최은택
- 2010-10-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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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선택진료규칙 개정추진…내년 7월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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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 배치하면 됐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도 전문의 취득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또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경 공포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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