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가 실질인상률 1.9%…의원엔 3%안 제시"
- 최은택
- 2010-10-20 0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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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약값절감 실패 패널티 감안…"건정심 합의 무력화" 비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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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목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티조차 없이 예년 수준의 인상률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병원 수가를 1% 인상,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64.9원에 병원협회와 계약했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1%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1091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주목할 것은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패널티 -0.9%가 반영된 수치라는 점이다.
병원은 당초 올해 3~8월 처방약품비에서 1124억원을 절감키로 부대합의하고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1.4%라는 비교적 높은 수가인상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병원은 약품비 절감은 커녕 오히려 1243억원의 추가지출을 야기했다.
이에 따른 패널티(디스인센티브)는 수가인상률에서 -0.9%를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합의한 수가 인상률은 이 삭감율까지를 감안한 것이어서 실제 인상률은 1.9%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냈다”면서 “의약단체가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험재정 부담이 큰 병원협회와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양측이 인식을 공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계기준과 연계된 경영수지 개선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수가인상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지 최소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건강보험공단은 패널티를 감안한 수가인상률을 보상해줌으로써 건정심 합의사항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년도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는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디스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라면서 “약제비와 수가를 연계하기로 했던 당초 취지를 무색케했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건정심 부대합의에 따라 888억원의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기로 하고 수가를 3% 인상받았다. 하지만 약제비 절감에 실패해 삭감율은 병원보다 더 높은 -1%나 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삭감율을 감안해 최종 2%, 실질적으로는 3% 인상안을 제시하고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중혜택을 제공했지만 보기좋게 거절당한 셈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수가계약 결과를 승인하면서 자율타결에 실패한 의원에 대해 건정심 부대합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운영위 소속 위원들의 상당수가 건정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부대합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보다 낮은 1.7%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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