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사 가벼운 진단, 의료법 위반 아니다"
- 박동준
- 2010-10-20 0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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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A약사,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무죄…약사법 위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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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약사들은 진단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아왔다.
18일 대법원 3부(재판장 차한성 대법관)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L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L약사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62조 제1항의 제16호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게 됐다.
당초 L약사는 지난 2007년 환자를 상대로 일반약인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링테스트를 통해 체질을 확인하고 혓바닥, 눈을 열어보거나 진맥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이 모두 L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한 채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L약사는 약사법 위반 무죄, 검찰은 의료법 위반까지 유죄를 각각 주장하며 대법원에 동시 상고를 했다.
검사측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L약사의 진단행위가 지난 2000년 대법원이 규정한 의료행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00년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진찰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환자의 병상이나 병명을 규정·판단하는 작용을 의미한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해석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L약사가 일반약 판매 과정에서 증상을 청취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오링테스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이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이 없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은 L약사의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은 그 이유를 말하기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L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L약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L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이 허용하는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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