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지불단위 개편하자"
- 김정주
- 2010-10-22 09:0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은상준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 발제…"진료비 신고 의무화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비급여 지출 현황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22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계명대학교 은상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법정·임의 비급여 보장률은 평균 64.6%였던 2007년보다 2008년 62.2%로 하락했다. 이 중 입원 비급여 보장률의 경우 66.5%에서 1년 새 61.7%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본인부담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2007년 평균 13.5%였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들어 1년 새 15.2%로 늘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 종합병원 2.3%, 병원 2.1%, 의원 1.7%씩 각각 증가했다.
법정 비급여의 경우 수가 산정기준이 없는 상태로 종별 차이가 발생하고 진료비 현황파악이 어려워 수가관리가 힘들어 기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교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상 이용료 등의 항목은 보험급여시책이나 원리에 부합되지 않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유발 항목이 비급여 진료비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특히 법정 비급여 관리를 위해 진료비의 현황 파악이 중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의무화 및 표준화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세부사항 파악이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은 교수는 법정 비급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진료비 현황 파악 ▲일부 보험자 부담 급여화 ▲법정 비급여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은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항목별 이용량과 단가 등 상세 정보를 획득해 재정추계에 활용돼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로 항목 표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의 비급여의 경우 급여기준 초과 및 별도 산정 불가 항목에 대한 이용자 부담이 크고 미신고 신의료기술과 반려 항목이 시행되고 있어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
따라서 은 교수는 임의 비급여는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을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의료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유연화 시키고 미신고 신의료기술과 반려 항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 교수는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임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