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 거짓청구기관 13곳으로 임의 축소"
- 최은택
- 2010-10-22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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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중 의원, "법 보다 우위에 있는 내부기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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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거나 거짓청구금액이 전체 청구금액의 20% 이상인 기관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 검토과정에서 일부 기관을 배제시켰다는 주장.
유 의원은 또 “거짓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개 입법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단 한 곳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늑장행정을 질타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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